◦ 위촉주체: 통일부장관
◦ 위촉근거: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 2(통일교육위원) ◦ 위촉대상: 전국 대학 교수 및 교사 등 ◦ 위촉규모: 12,000명 내외 ◦ 활동기간: 2026. 5. ~ 2026. 4. ◦ 수행역할: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◦ 신청방법: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- 신청서 직접 작성 후 통일부 담당자 이메일 제출(yenam9@korea.kr) - 별도 시스템 입력(https://share.google/cP85A9026b42RZvRZ) ◦ 참고 https://www.uniedu.go.kr/uniedu/home/brd/bbsatcl/news/view.do?id=60132&mid=SM00000505&limit=10&eqViewYn=true&odr=news&eqDiv=
◦ 문의처: 통일부(국립민주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) 02-901-70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