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

규정

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

제정 1985.10.23.(규정 제 23호)
개정 1999.07.13.(규정 제167호)
개정 2001.09.01.(규정 제219호)
개정 2003.10.01.(규정 제254호)
개정 2006.09.20.(규정 제316호)
개정 2009.03.01.(규정 제379호)
개정 2009.08.01.(규정 제399호)
개정 2011.04.07.(규정 제439호)
개정 2012.05.01.(규정 제459호)
개정 2012.07.22.(규정 제471호)
개정 2013.03.04.(규정 제503호)
개정 2014.01.28.(규정 제539호)
개정 2015.07.23.(규정 제581호)
개정 2016.10.25.(규정 제612호)
개정 2017.07.26.(규정 제637호)
개정 2018.12.07.(규정 제663호)
개정 2020.06.18.(규정 제708호)
개정 2021.02.23.(규정 제728호)
개정 2022.01.06.(규정 제756호)
개정 2022.08.16.(규정 제783호)
개정 2024.2.16.(규정 제828호)
개정 2024.8. 7.(규정 제846호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원(이하 “교육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3. 4.>
제2조(기능)
교육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4.>
  • 1. 교육의 기초이론, 교과교육, 교원교육에 관한 연구
  • 2.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
  • 3. 우리대학의 교육발전 및 교재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연구활동 <개정 2013. 3. 4.,2016.10.25.>
  • 4. 교육과정, 수업 관련 교육, 현장중심 교과교육과 교사교육 및 학교경영 연구 등에 관한 사항<개정 2009. 8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5. 7. 23., 2016. 10. 25., 2017. 7.26., 2018. 12. 7.>
  • 5. 국제공동연구 <개정 2013. 3. 4.>
  • 6.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그 교류 <개정 2013. 3. 4.>
  • 7. 연구결과의 보급 및 출판 <개정 2013. 3. 4.>
  • 8. 학술지 발간
  • 9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<개정 2009. 3. 1., 2013. 3. 4., 2021. 2. 23.>
  • 10.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<신설 2021. 2. 23.>
  • 11. 교양교육과정 평가 <신설 2021. 2. 23.>
  • 12.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3. 3. 4., 2021. 2. 23.>
제3조(원장)
  • ① 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연구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.
제4조(하부조직)
  • ① 하부조직으로 연구기획센터, 교양교육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<개정 2009. 3. 1., 2009. 8. 1., 2011. 4. 7., 2012. 5. 1., 2013. 3. 4.,
        2014. 1. 28., 2015. 7. 23., 2016. 10. 25., 2017. 7.26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② 연구기획센터와 교양교육센터에는 각각 센터장을 두며, 각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③ 행정실에는 실장을 두며, 실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<개정
        2009. 3. 1., 2011. 4. 7., 2012. 5. 1., 2016..10.25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④ 삭제<2021. 2. 23.>
  • ⑤ 삭제<2021. 2. 23.>
제4조2(연구소)
  • ① 교육연구원에 교과교육공동연구소, 교육과정수업연구소, 통일다문화교육연구소, 뇌·AI기반교육연구소, 융합교육연구소, 학교경영연구소,
        학교인구안전교육연구소 및 민주시민교육연구소를 둔다.<신설 2018. 12. 7., 개정 2022.8.16.>
  • ② 연구소의 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7.>
  • ③ 원장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수행이 종료되었거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폐소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
        한다.<신설 2018. 12. 7.>
  • ④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12. 7.>
  • ⑤ 연구소의 사무 공간 제공 여부는 외부수주 실적, 연구 수행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신설 2018. 12. 7.>
  • ⑥ 사무 공간 제공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.<신설 2018. 12. 7.>
제5조(분장업무)
  • ① 연구기획센터, 교양교육센터 및 행정실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    1. 연구기획센터 : 국내·외학술지(교원교육, 영문저널 등)발간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2. 5. 1., 2013. 3. 4.,
         2014. 1. 28., 2015. 7. 23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      2. 교양교육센터 : 교양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09. 3. 1., 개정 2009. 8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6.10.25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.
        3. 행정실 : 회계 및 일반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2. 5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5. 7. 23., 2018. 12. 7.>
  • ② 삭제<개정 2009. 8. 1., 2013. 3. 4.,2014. 1. 28.,삭제 2015. 7. 23.>
  • ③ 삭제<개정 2009. 8. 1., 2011. 4. 7., 2013. 3. 4., 2016. 10. 25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④ 삭제<개정 2009. 8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6. 10. 25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⑤ 삭제<신설 2009. 8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삭제 2016.10.25.>
  • ⑥ 삭제<신설 2009. 8. 1., 개정 2013. 3. 4., 2014. 1. 28., 삭제 2016.10.25.>
  • ⑦ 삭제<신설 2013. 3. 4. 개정 2016. 10. 25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⑧ 삭제<신설 2013. 3. 4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⑨ 삭제<신설 2014. 1. 28., 삭제 2016.10.25.>
  • ⑩ 삭제<신설 2014. 1. 28., 삭제 2015. 7. 23.>
  • ⑪ 삭제<신설 2015. 7. 23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⑫ 삭제<신설 2015. 7. 23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⑬ 삭제<신설2016. 10. 25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⑭ 삭제<신설 2017. 7. 26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⑮ 삭제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2. 5. 1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5. 7. 23., 삭제 2018. 12. 7.>
  • ⑯ 연구소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.<신설 2009. 8. 1., 개정 2011. 4. 7., 2013. 3. 4., 2014. 1. 28., 2015. 7. 23., 2016.10.25.,
         2017. 7. 26., 2018. 12. 7., 2022.8.16. 2024.2.16.>
        1. 교과교육공동연구소 : 현장중심 교과교육과 교사교육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2. 교육과정수업연구소 : 교육과정 및 수업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3. 통일다문화교육연구소 : 통일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4. 뇌·AI기반교육연구소 : 뇌·AI기반교육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5. 융합교육연구소 : 융합교육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6. 학교경영연구소 : 학교경영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7. 학교인구안전교육연구소 : 학교인구안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8. 민주시민교육연구소 : 민주시민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9. 기초학력연구소 : 기초학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
  • ⑭ 분장업무의 세부사항은 원장 및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 12. 7.>
제6조(연구원)
  • ① 교육연구원에는 교수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연구교수, 책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보조연구원 및 겸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5. 7. 23., 2020. 6. 18., 2021. 2. 23.>
  • ②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9. 3. 1., 2015. 7. 23.>
  • ③ 학술연구교수는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정되어 교육연구원에서 학술연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배치된 사람으로서 총장이
        임명한다.<개정 2013. 3. 4.>
  • ④ 삭제<2021. 2. 23.>
  • ⑤ 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 7. 22., 2015. 7. 23., 2018. 12. 7., 2020. 6. 18.>
  • ⑥ 전임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5. 7. 23., 개정 2020. 6. 18.>
  • ⑦ 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 6. 18.>
  • ⑧ 겸임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09. 3. 1., 2015. 7. 23., 2020. 6. 18.>
제7조(운영위원회)
  • ①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연구기획센터장, 교양교육센터장,
        행정실장 및 각 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
        연임할 수 있다.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2. 5. 1.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③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연구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1. 4. 7.>
  •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3. 3. 4.>
        1. 교육연구원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·평가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2. 교육연구원 제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 12. 7.>
        3. 교육연구원 소속 연구소의 설치·폐소에 관한 사항<신설 2014. 1. 28., 2018. 12. 7.>
        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<개정 2014. 1. 28.>
  •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. <신설 2011. 4. 7.>
  •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 <신설 2011. 4. 7.>
7조의2(교양교육운영위원회)
  • ① 교양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.<신설 2021. 2. 23., 개정 2022. 1. 6.>
  •     1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2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3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4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5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6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• ②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구성,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1. 2. 23., 개정 2022. 1. 6.>
  •     1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2.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③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④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⑤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⑥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⑦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        ⑧ 삭제<신설 2021. 2. 23., 삭제 2022. 1. 6.>
제8조(소위원회)
  • ① 각 연구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1. 1. 7., 2013. 3.4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②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신설 2018. 12. 7.>
    • 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8. 12. 7., 개정 2021. 2. 23.>
    • 2.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신설 2018. 12. 7., 개정 2021. 2. 23.>
  •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<개정 2009. 3. 1.,
        2011. 4. 7.,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④ 소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1. 4. 7., 2018. 12. 7., 2021. 2.23.>
  •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신설 2011. 4. 7., 개정 2018. 12. 7.>
제9조(소장자료 복사)
  • ① 교육연구원의 소장자료는 원장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복사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4.>
  • ② 자료의 복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4.>
제10조(재정)
교육연구원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조 조정 2011. 4. 7.>

제11조(연구비)
제6조의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조 조정 2011. 4. 7., 개정 2013. 3. 4.>

제12조(운영세칙)
  •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 2. 23.>
  • ② 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9. 3. 1., 2014. 1. 28.
        조 조정 2011. 4. 7., 개정 2018. 12. 7., 2021. 2. 23.>
  • - 부칙(1985. 10. 2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1999. 7. 1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2001. 9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2003. 10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2006. 9. 20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379호, 2009. 3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399호, 2009. 8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439호, 2011. 4. 7.)
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459호, 2012. 5. 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503호, 2013. 3. 4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539호, 2014. 1. 28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581호, 2015. 7. 2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612호, 2016. 10. 25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4항의 “통일다문화교육” 과 제4조 제1항의 “통일다문화교육연구소“는 2017. 3. 1. 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637호, 2017. 7. 26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663호, 2018. 12. 7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708호, 2020. 6. 18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728호, 2021. 2. 2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756호, 2022. 1. 6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783호, 2022. 8. 16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828호, 2024. 2. 16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- 부칙(규정 제846호, 2024. 8. 7.))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미래교육혁신원에서 행한 사무는 모두 교육연구원의 사무로 본다.